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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새로운 부모 급여 혜택, 신청 필수

by uniquer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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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 급여가 인상된다는 소식 아시나요?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는 새로운 부모 급여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정부가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부모 급여를 인상하며, 0세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로써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는데요.

     

    부모 급여를 처음 받기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부모급여 신청사이트 복지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신청 및 지급안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서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인상된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부모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고, 아동 명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 급여 지급을 받고 있던 아동이라면,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서 인상된 부모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부모 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차액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경우, 부모 급여는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1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으로 받게됩니다. 

     

    어린이 집을 입소 또는 퇴소해서 보육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일제 정부지원금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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